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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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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내역서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예매내역서에는 예매번호, 수령인명, 관람일시, 공연장, 좌석, 티켓수령방법, 결제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공연상황에 따라 예매내역서 확인을 요청하는 곳이 있사오니, 관람시 예매내역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은 개인 및 사업자에 따라 신고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안내]

소득공제용(개인) : 개인 이름으로 연말정산 하실 때 신고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용(사업자) :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현금영수증 금액만큼 기업(업체) 이름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현금영수증은 아래 발행 조건 기준으로 사이트 내의 [예매확인] 메뉴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발행조건

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기한은 현금 거래 당일입니다.
② 관람일 이전까지는 예매내역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관람일 이후 발행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발행 요청을 해야 하며, 아래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발행이 불가합니다.
1. 종료된 공연의 경우
2. 전년도 공연의 경우
3. 결제일이 3개월이 지난 경우
4. 공연 종료가 되지 않았더라도 전년 결제 건인 경우
(단, 전년도 결제하였으나 관람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5. 결제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전년 결제 건인 경우
④ 현금영수증은 티켓금액과 수수료로 나뉘어서 발급되며, 각 항목별로 1원 이상이어야 발급됩니다.
- 티켓금액은 티켓에 대한 결제금액을 의미하며, 각 상품의 공급사명으로 발행됩니다.
- 수수료금액은 예매수수료를 의미하며 클립서비스명으로 발행됩니다.
- 취소수수료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발행이 되므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을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신청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금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사이트 내 [예매확인]메뉴 → 개인 정보 입력 → 해당 공연의 상세 내역

→ 결제내역 부분의 결제수단에 좌측에 [현금영수증 신청] 버튼 클릭 →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 입력

  (신청 이후 [현금영수증 보기]를 통하여 상세내역 확인 가능)

 

 * 발행확인

- 신청 후 3일 이내(영업일기준) 발행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조회 가능

결제 후 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웹 예매: 홈페이지에서 예매한 내역의 카드영수증은 좌측상단 [공연 예매내역]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매한 공연명을 클릭하여 예매내역서 상의 결제수단 [세부내역 보기]에서

영수증을 클릭 후 새창에서 구매자명과 결제금액을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전화예매: 고객센터(1577-3363)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요청하시면 고객님의 메일로 예매내역서를 발송해드립니다.